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카페인 하루 최대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병·캔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 옆에 적힌 총카페인 함량(mg)을 확인합니다. 표시가 없는 매장 음료는 매장 안내를 먼저 보고, 안내가 없으면 공식 평균값으로 어림합니다.
핵심 요약
- 표시가 없다고 카페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미만 음료와 디카페인 커피도 합계에 넣습니다.
- 과라나를 쓴 젤리 같은 고체 간식도 표시 대상으로 넓어지는 중이므로 포장을 확인합니다.
- 두근거림·떨림·잠들기 어려움이 반복되면 기록지를 들고 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카페인 하루 권고량은 누구에게 얼마입니까
식약처의 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는 대상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이 값은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상한입니다. 매일 채워야 하는 목표량으로 읽지 않습니다.
| 대상 | 하루 최대 권고량 | 계산 방법 |
|---|---|---|
| 성인 | 400mg 이하 | 정해진 값 |
| 임산부 | 300mg 이하 | 정해진 값 |
| 어린이·청소년 | 체중 1kg당 2.5mg 이하 | 체중(kg) × 2.5 |
같은 평가에서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67.8mg으로, 최대 권고량의 약 17% 수준이었습니다. 이 값은 국민 전체의 평균이므로, 내 섭취량은 아래 순서대로 직접 더해 확인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체중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체중 60kg 청소년의 상한을 150mg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40kg 어린이는 100mg, 체중 50kg 청소년은 125mg이 상한입니다. 성장하면서 체중이 바뀌면 상한도 새로 계산합니다. 같은 포털은 카페인을 성인이 된 뒤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병·캔 음료와 에너지음료는 어느 표시를 확인하나요
질병관리청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는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인 음료를 고카페인 음료로 설명합니다. 1mL당 0.15mg과 같은 기준입니다.
식약처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에 따르면 이런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가 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식약처는 구매 전 ‘고카페인 함유’와 주의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권하며, 이런 제품에는 총카페인 함량도 함께 표시됩니다.
이 기준은 음료 종류가 아니라 100mL당 카페인 양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병·캔에 든 차 음료도 커피음료와 같은 자리에서 고카페인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찾습니다.
표시가 없어도 카페인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mL 캔이라면 0.15mg × 250 = 37.5mg이 기준선입니다. 카페인이 이보다 적은 음료는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표시가 없는 음료도 카페인이 0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명에 커피·녹차·과라나 등이 있으면 기록 대상으로 봅니다.
2026년부터 과라나 원료 고체 식품도 표시합니다
고카페인 표시는 원래 액체 식품에만 적용됐습니다. 식약처는 2024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때 과라나를 쓴 고체 식품(1g당 카페인 0.15mg 이상)으로 표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주요 시행법령 안내에 따르면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젤리 같은 간식도 포장에서 같은 표시를 확인합니다.
커피전문점 커피와 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장에서 조리해 파는 커피·차에는 포장 표시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2020년 휴게음식점 등에서 파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여부, 민감자 주의문구가 대상입니다. 표시할 수 있다는 기준이므로 매장마다 안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 음료(병·캔·컵 제품)
- 1mL당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합니다.
- 총카페인 함량을 mg 숫자로 적습니다.
- 기준 미만 제품은 카페인이 있어도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매장 조리 음료(커피전문점·카페)
- 메뉴판·주문 화면에서 총카페인 함량 안내를 먼저 찾습니다.
- 안내가 없으면 직원에게 한 잔의 카페인 mg을 묻습니다.
- 답을 얻지 못하면 공식 평균값으로 어림하고 ‘추정’이라고 적습니다.
디카페인 표시도 카페인 0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2026년 5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고쳤습니다(고시 제2026-37호). 커피의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카페인을 뺀 뒤 커피 원두에 남은 카페인 함량으로 정하고, 국제기준과 맞췄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날도 기록에 넣습니다. 매장 안내에 mg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적고, 없으면 음료 이름에 ‘디카페인’을 적어 다른 커피와 구분합니다.
커피·차·에너지음료에는 카페인이 대략 얼마나 들어 있나요
표시가 없을 때 참고할 기준값입니다. 아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식약처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값입니다.
| 음료 | 기준 분량 | 카페인 |
|---|---|---|
| 전문점 커피 | 400mL | 132mg |
| 커피음료 | 250mL | 103mg |
| 에너지음료 | 250mL | 80mg |
| 커피믹스 | 12g | 56mg |
| 커피우유 | 200mL | 47mg |
| 녹차 | 티백 1개 | 22mg |
같은 포털은 시중 고카페인 음료 한 캔(250~355mL)에 60~100mg이 들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함량은 제품과 추출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포장에 표시가 있으면 표시값을 우선합니다.
포털은 차나무를 카페인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식물로 소개합니다. 포장에 함량 표시가 없는 녹차 티백은 위 표의 티백 1개 22mg으로 어림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 값으로 성인이 전문점 커피 3잔을 마시면 396mg으로 상한에 바짝 다가갑니다. 식약처는 체중 60kg 청소년이 커피음료 2잔이나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상한 150mg을 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 값으로 커피음료 1캔(103mg)과 에너지음료 1캔(80mg)을 더하면 183mg입니다.
하루 카페인 합계는 어떤 순서로 기록하나요
1단계 · 상한을 계산식으로 적기
기록지 맨 위에 상한을 적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은 ‘50kg × 2.5 = 125mg’처럼 계산식까지 적어 체중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2단계 · 마신 양만큼 환산하기
표시값에 마신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총카페인 100mg 음료를 절반만 마셨다면 50mg으로 적습니다.
3단계 · 값의 출처 붙이기
숫자 옆에 포장 표시값은 ‘표시’, 매장 안내나 직원 답변은 ‘안내’, 위 표의 평균값은 ‘추정’이라고 붙입니다.
4단계 · 합계와 비율 적기
하루 합계를 상한으로 나눠 비율을 적습니다. 합계가 상한에 가까워진 날은 남은 음료를 물이나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두근거림, 메스꺼움, 어지러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00mg 이상 고용량에서는 떨림, 불안, 안절부절, 구역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럴 때는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 카페인 음료를 마신 뒤 두근거림·떨림·어지러움이 반복될 때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면서 하루 섭취량을 정해야 할 때
- 체중 30kg 미만 어린이가 콜라 2캔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한 뒤 구역·구토·불안·두근거림을 보일 때
-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카페인 음료를 함께 마셔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할 때
- 혈압·심장 문제로 진료를 받고 있을 때
정리
- 오늘 집에 있는 병·캔 음료와 젤리 포장에서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mg)을 찾아 적습니다.
- 자주 가는 매장의 메뉴판·주문 화면에 한 잔의 카페인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흘 정도 기록한 뒤 하루 합계가 내 상한의 몇 %인지 계산합니다.
- 두근거림·잠들기 어려움이 기록에 반복되면 기록지를 들고 의사·약사와 상의합니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우리나라 카페인 섭취 안전한 수준 - 카페인 섭취량 평가 결과(2015.6.30.)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2021.6.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2020.9.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오는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반드시 해야(2024.8.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6-37호, 2026.5.12.)